연천군의회, 3일 일정 "제242회 임시회" 개회
2018-10-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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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3일간 일정 개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수가 제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의.
경기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가 오는 16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연천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 개의와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청취된다.
이어 17일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와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된다.
아울러 제242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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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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