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 수능시험장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7가지

2018-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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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전자담배
시침과 분침이 적혀진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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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수험생이 오는 11월 15일 치르는 수능을 위해 3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했다. 그러나 결실을 맺기 전에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적발로 한순간에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다.

수능 시험에 앞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들을 소개한다. 만약 시험장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올해 시험 성적은 모두 무효처리되며 내년 수능 시험도 칠 수 없게 된다.

1. 전자담배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를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이 수험생 성적은 무효 처리됐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2. 휴대전화

통신과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다. 만약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을 알았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침, 분침이 적혀진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블루투스 이어폰

많은 이가 요새 통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통신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험장 안에 반입이 금지됐다.

5. 전자사전

전자사전 역시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이다. 불가피하게 전자사전을 반입한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6.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이다. 감독관 지시와 달리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7.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카메라는 이미 찍힌 사진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 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다. 수험생들은 디지털카메라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home 최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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