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잇단 사망사고…사후약방문
2018-10-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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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하청업체 직원, 29일 작업 중 트레일러 추돌로 숨져
8월에도 20대 아르바이트생 작업 중 감전사고로 사망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망사고가 지난 8월에 이어 또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신호수를 늘리고 차량 동선을 바꾸는 등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업계와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센터에서 A(56)씨가 몰던 트레일러에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 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6시 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위해 후진하던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신호수를 늘리고 차량 동선을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지난 8월 6일 오전 4시쯤 해당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관리자가 사고 다음 날인 7일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사고 은폐를 종용했고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물류센터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B씨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식료품과 의약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쌓인 물류가 완벽히 출고되면 대전 CJ대한통운 허브 물류센터는 무기한 멈춰질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특별감독을 할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