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애경·이마트·SK케미칼 본사 압수수색
2019-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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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김기태·박종언 변호사 등 고발인 조사 진행
검찰, 재조사 본격 착수…제품 원료 등 정보·판매자료 등 확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이마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 어머니 손모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고발을 대리한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지 11일만이다.
15일 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들 업체 본사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등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원료의 유해성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 27일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애경산업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자체브랜드(PB)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해당 제품 라벨에는 CMIT·MIT 등의 독성물질이 포함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넷은 가해기업 처벌은 물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한을 없앨 것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강화 등의 법제도개선을 촉구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