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패딩을 누군가 흉기로 찢었다” 20대 여성 신고 사건 결말
2019-0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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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한 경찰, 내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발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 제기

최근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패딩을 누군가 흉기로 찢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여성 패딩 훼손' 신고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여성 A(21)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를 방문해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A 씨 신고 내용이 알려진 이후 SNS에서는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CCTV 등을 확인해 A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SNS 댓글에 남겨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댓글이 삭제돼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 지난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 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