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간첩죄 벗었는데...” 재판 앞두고 숨진 80대 할아버지 사연
2019-01-21 16:40
add remove print link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고 김태주(81) 할아버지 사연
김 할아버지는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세상 떠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고 김태주(81) 할아버지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열린 김 할아버지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만년필 등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할아버지는 1967년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과 양복 등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감옥에서 2년 형을 지내고 나온 김 할아버지는 당시 경찰 심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아버지는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