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약물 성범죄 사건'이 한 건도 없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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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물x 피해 사건' 한 건도 없어
무색무취라 감지하기 쉽지 않아...몸 속에 들어가도 24시간 지나면 검출 어려워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물x' 이라고 불리는 강간약물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버닝썬에서 약물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한 달 전인 12월, 버닝썬을 방문했던 20대 여성 K 씨가 한 남성이 준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다. 폭행과 강간을 당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약물 검사까지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이 약물 검사까지 했지만 정확히 입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약물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이 약물의 정식 명칭은 GHB(Gamma-Hydroxy Butrate)이며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다.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신다고 해서 흔히 물x이라 부른다.

이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며 정신이 흐릿해지고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술에 타면 감별하기 어렵다.
형사정책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GHB는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약물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물 검사로 잡아내기 쉽지 않다.
지난달 30일 한국일보는 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 말을 빌려 "물x의 경우 보통 24시간 정도 지나면 검출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x 사건이라고 부를만한 사건은 드물다. 지난해 보고된 물x 사건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약물이지만 시중에서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적발돼도 처벌이 미약하다. 약물로 인한 성폭행에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일반 성폭행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약물 성범죄 피해에 관한 대책과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