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경합 도중 공격수와 충돌” 20대 조기축구회 골키퍼 소송 결과
2019-0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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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결과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경기 도중 벌어진 일

20대 골키퍼가 조기축구회 경기 도중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 그는 자신과 부딪힌 40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골키퍼와 충돌한 공격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조기축구회 골키퍼 김모 씨 등이 공격수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 씨 책임을 20%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 형태 등에 비춰도 장 씨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김 씨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김 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모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한 골키퍼 김 씨와 공격수 장 씨는 지난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기하던 도중 김 씨 쪽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향해 경합하다 충돌했다.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하던 김 씨는 공을 넣으려 달려오던 장 씨 허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 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1억1451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 부모는 각 1000만 원, 김씨 누나는 5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1심은 공격수 장 씨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씨 책임을 20%로 제한해 골키퍼 김 씨에게 3억9042만 원, 김 씨 부모에게 각 800만 원, 김씨 누나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