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경합 도중 공격수와 충돌” 20대 조기축구회 골키퍼 소송 결과

2019-0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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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결과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경기 도중 벌어진 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20대 골키퍼가 조기축구회 경기 도중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 그는 자신과 부딪힌 40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골키퍼와 충돌한 공격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조기축구회 골키퍼 김모 씨 등이 공격수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 씨 책임을 20%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 형태 등에 비춰도 장 씨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김 씨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김 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모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한 골키퍼 김 씨와 공격수 장 씨는 지난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기하던 도중 김 씨 쪽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향해 경합하다 충돌했다.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하던 김 씨는 공을 넣으려 달려오던 장 씨 허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 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1억1451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 부모는 각 1000만 원, 김씨 누나는 5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1심은 공격수 장 씨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씨 책임을 20%로 제한해 골키퍼 김 씨에게 3억9042만 원, 김 씨 부모에게 각 800만 원, 김씨 누나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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