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보상기준 '연매출 30억미만 소상공인' 확정

2019-02-15 16:30

add remove print link

15일부터 한달간 피해신청 접수…추정 피해액 등 고려해 보상금 책정
노웅래“상생보상협의체 요구로 보상기준 대폭 상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상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상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원까지로 유동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되도록 했다.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는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이날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됐다"며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연속 3시간 이상'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협의 절차나 방식을 담고 있지 않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home 정문경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