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유정호 씨가 법원에서 받은 판결

2019-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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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은 유정호 씨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유정호 씨

유튜브 '유정호tv'
유튜브 '유정호tv'

가수 겸 유튜버 유정호 씨가 초등학교 담임선생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심 선거공판에서 유정호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정호 씨는 법정을 나오며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유정호 씨는 초등학생 당시 담임교사 A씨로부터 촌지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정호 씨 주장에 따르면 유정호 씨 어머니가 촌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유정호 씨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유정호 씨에 의해 A씨 개인 정보가 공개되자 A씨는 유정호 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유정호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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