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폐지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인권정책 종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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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발표한 국방부
영창 폐지,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등 담긴 지침서

법을 어긴 군인을 가두기 위해 군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인 '영창'이 사라진다. 또 지휘관 승인을 받은 현역병이 군병원 경유 없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 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마다 작성된다. 이번 종합 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다.
공개된 지침서에는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추진,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침 12번에는 '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다양화하여 병사의 인권 보호'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강등, 휴가제한, 근신 등은 현행 유지한다.
지침 11번에는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 지침은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하는 현역병이 있을 시 군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 받고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하도록 했다.
또 군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