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62억 원 탈세혐의' 아레나 실소유주에게 생기는 일

2019-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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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구속여부 결정
162억원 탈세 의혹에 대한 혐의 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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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62억 원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가린다.

강 씨는 주로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지난해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액은 총 150억여 원(가산세 제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재조사한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 원으로 조정했고 강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경찰은 강 씨를 비롯해 명의상 사장인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강 씨와 A 씨 외에 서류상 다른 대표들과 강 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클럽 아레나는 빅뱅 승리(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 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하기 위해 클럽에 자리를 만들라는 지시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home 김민정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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