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2019-04-05 17:40

add remove print link

“자동차세 체납차량 샅샅이 추적”

출처 김포시청
출처 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월부터 연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주간을 비롯해 야간에도 실시하며 4개 반 16명이 체납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또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me 김현기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