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해하다 죽음으로 몬 여자 경찰관 출신이 받은 처벌

2019-04-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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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허위사실 기재…죄질 불량”
유족 “당연한 판결…기소되지 않은 감찰 당사자들에게 민사소송”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피고인의 잘못도 크지만, 경찰의 부적절한 감찰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외부 전경 / 연합뉴스
경찰청 외부 전경 / 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5일 A(38)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감찰 조사를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남 부장판사는 경찰의 감찰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찰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촬영이 이뤄졌고 감찰 당사자가 수사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적절한 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17년 7∼9월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 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 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직접 수사한 후 지난해 5월 A 씨와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이었던 C(55)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C 경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A 씨만 구속기소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B 씨의 남편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정에 서야 하는 데도 검찰의 기소를 피한 감찰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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