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쟁률 100대1’ 서울 행복주택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2019-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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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거주자, 비혼주자의자는 사실상 당첨불가능
신혼부부 지나치게 우대한 탓에 비혼자 차별 논란도

SH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가 행복주택 청약 당첨자의 50%를 해당 자치구의 거주자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까닭에 비혼자 등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10일 오후 다섯 시 마감한 올해 서울 지역 행복주택 1차 공급 물량은 49개 지구 874호다. 이 중 200호는 서초구와 강남구 등 강남권에 있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스, 방배아트자이 등 알짜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다.
타입별로 다르지만 강남권 물량의 보증금은 약 1억5000만원선이고 월 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다. 인근 시세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다. 강남권 직장인이 선호하는 알짜배기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기에 올해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행복주택은 시쳇말로 ‘그림의 떡’이다. SH공사가 입주권 절반을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급에서 경쟁이 생기면 순위 조건을 적용하고 이후 배점, 거주기간을 적용해 추첨한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절반의 입주권도 구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1순위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2순위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배점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3점, 3년 미만 거주하면 1점이다.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아 가산점이 없다면 사실상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셈이다.
서울 행복주택의 경쟁률은 지난해 최고 99대 1을 기록했다. 소득기준 등 다른 기준이 있으나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우선 입주권을 갖는 까닭에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당첨 확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혼부부 우대 규정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번 1차 행복주택 청약은 전체 물량의 80%를 청년계층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청년계층이라는 규정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강남권 물량의 95%를 신혼부부 계층에 몰아줬다. 비혼자나 미혼의 사회 초년생, 대학생의 강남 행복주택 입주를 사실상 막은 셈이다.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곳은 강남권뿐만이 아니다. 서울 행복주택 1차 공급 물량(49개 지구 874호) 중 61.4%인 537호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신혼부부를 제외한 청년계층은 전체 16.9%(7개 지구 148가구)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행복주택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만큼, 이미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결과적으론 행복주택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대학생에겐 전체 물량의 1.9%만 배정해 비수도권 대학생의 주택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1)씨는 “서울의 회사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려 SH공사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는데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당첨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경기도민보다 해당 자치구 거주자, 특히 신혼부부가 우선 입주권을 갖는 까닭에 다른 자치구의 실수요자가 행복주택에 당첨될 확률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는 “현재 규정대로라면 비혼주의자의 경우 아예 강남을 비롯한 서울 행복주택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청약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공사의 행복주택 물량은 공공자금에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재건축을 진행하거나 물량을 매입해 서울리츠사가 공급한다. 향후 강남권 재개발 물량이 계속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