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이유

2019-04-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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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유튜브 '로이어프렌즈'에 게재된 드라마 '자백' 리뷰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실제로 많이 써

tvN 드라마 '자백' 공식 홈페이지
tvN 드라마 '자백' 공식 홈페이지

변호사는 정말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일 변호사 유튜버 '로이어프렌즈' 박성민, 이경민, 손병구 변호사가 tvN 드라마 '자백' 관련 리뷰 영상을 게재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예전에 나온 '비밀의 숲' 이후로 정말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아서 리뷰를 준비해봤다"며 '자백' 리뷰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드라마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장면을 덧붙이며 손 변호사에게 "재판 중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냐"고 물었다. 손 변호사는 "저는 잘 안 쓰는데 정말 꼭 좀 부탁드릴 때 쓴다"고 답했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이 변호사는 "저는 징크스처럼 무조건 쓴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여기서 존경하는 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존경 이런 거지 않냐"고 말하자 이 변호사와 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재판부에 인사하는데, 그것도 판사님께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드라마 속 변호사가 검찰청을 찾아 기록 열람을 하는 장면을 보고 이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는 보통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데, 검찰청까지 와서 확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기록도 저렇게 중간중간 지워놨는데..."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가릴 경우가 있긴 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을 경우인데, (드라마 속) 답변을 가려놓는 장면은 조금 과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형사와 함께 사망 원인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박 변호사는 "형사는 깨진 병으로 시체를 훼손시킨 걸로 단정 짓는데... 죽은 상태에서 찌른 것일 수도 있다"며 "죽은 다음에 찌른다면 주변에 혈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시강'이라고 해서 근육 조직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찔렀을 때 1cm 짜리 상처였다고 해도 죽고 나면 시강 현상으로 상처가 더 커진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찔러서 죽인 것과 시체를 훼손 시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찔러서 죽인 것은 '살인죄'가 성립되고, 시체를 훼손시키면 '사체 손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맞다"며 "두 가지 모두 실행할 경우 '경합범'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실제로 선고를 할 때 판사봉은 없다", "선고일에 판사가 변호인을 찾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