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전 매니저 자택 무단 침입'한 강성훈 여자친구가 받은 처분
2019-05-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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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자택 무단 침입으로 신고당한 강성훈 여자친구
서울동부지검, 강성훈 여자친구 박 씨에 벌금 구약식 처분

강성훈 씨 전 매니저 자택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한 여자친구 박 모 씨가 벌금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15일 SBS는 서울동부지검이 박 씨에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 씨에게는 지난해 9월 강성훈 씨 전 매니저 김 모 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 김 씨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박 씨도 김 씨 동거인 A 씨에 팔 등을 움켜잡았다며 폭행으로 고소했고, A 씨는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자택 무단 침입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박 씨는 당시 강성훈 씨와 함께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강성훈 씨가 '김 씨와 얘기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워 김 씨 친형이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박 씨를 협박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성훈 씨 역시 공동강요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가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고 택시에 탑승했는데도 차를 막아 세우며 그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강성훈 씨 여자친구로 알려진 박 씨는 코디네이터 출신으로 2017년부터 강성훈 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강성훈 씨와 '젝스키스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했으나, 수익금을 젝스키스 이름으로 기부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던 만큼 두 사람은 팬들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강성훈 씨는 팬들 앞에서 요즘 아이돌 외모를 비하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