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가 사이비 종교 드라마 '구해줘2'를 보고 한 일
2019-05-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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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상징들이 드라마 속 사이비 상징물로...” 우려돼
법원, “허구적 드라마 일뿐” 신청 기각
법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낸 드라마 '구해줘 2'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기총은 '구해줘 2' 방송사 OCN을 보유한 'CJ ENM'과 제작사인 '히든시퀀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총은 드라마 '구해줘 2'가 정통 개신교 상징인 '십자가'나 '믿음'이라는 가치를 사이비 종교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드라마로 인해 개신교가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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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허구적 사건이 드라마 소재인 점, 매회 드라마 시작 부분에 '드라마 내용은 소설이며 등장인물이나 기관, 종교가 실제와 관련 없다'는 자막을 삽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구해줘 2'는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다룬 사이비 스릴러 드라마다. 드라마 '구해줘 1'이 지난 2017년 OCN에서 방영돼 호평을 얻어 지난 9일부터 시즌 2를 방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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