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제도 현행대로 유지 뜻 밝혀

2019-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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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국회 입법 사항' 우회적으로 답변
“정부 구독료 산정 중, 내년 초 (재)계약 때 면밀히 검토해 반영”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재정보조금 폐지를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변해 현행 재정보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널소통센터장은 3일 국민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은 연합뉴스TV가 지난 4월 10일 ‘뉴스워치‘ 시간에 보도한 ‘문 대통령 방미…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에 태극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를 잘못 배치한 컴퓨터그래픽(CG)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 청원은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소통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5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총 36만4920 명이 참여헸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기자 오늘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10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에 태극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를 잘못 배치하는 컴퓨터그래픽(CG) 사고를 냈다 / 연합뉴스TV 캡쳐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10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에 태극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를 잘못 배치하는 컴퓨터그래픽(CG) 사고를 냈다 / 연합뉴스TV 캡쳐

청와대의 정 센터장은 이 답변에서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방송 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가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혀 내년 재계약 때 재정보조금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