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2019-06-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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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포시청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7,748건, 145억

출처 김포시청
출처 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7,748건, 1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가 부과대상이며, 특히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참고로 2019년도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김포시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언제든지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①농협(NH)스마트 고지서 ②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③에스케이티 빌 레터(SKT Bill Letter) ④삼성카드 ⑤하나멤버스 ⑥카카오 페이 6개사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 및 지방세 안내로 문의하면 된다.

home 정봉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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