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카 범인 잡고보니 경찰대 학생"

2019-06-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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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경찰대생 몰래카메라 사건
경찰, 카메라에 여성 2명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경찰대학교 재학생이 서울 한 호프집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세계일보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10일 서울 약수동 한 호프집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 B 씨는 여성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에 여성 2명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호프집 내부 CCTV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대 3학년 A 씨라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 맡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천 한 호프집에서 "몰래카메라 동의 시 모텔비 지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뉴판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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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