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절차 진행
2019-06-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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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는 송중기-송혜교
송중기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

송중기·송혜교 씨 부부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 씨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 씨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중기 씨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송중기 씨는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을 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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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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