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치킨 사달라고 할걸…” 딸 절망케 한 20대의 '끔찍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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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해진 소식
경향신문 “사고 10분전 엄마와 딸이 마지막 통화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제2의 윤창호법'까지 시행된 가운데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은 만취 운전자로 인해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 백 모(55) 씨 사연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전북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백 씨가 횡단보도에 접어들었을 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그를 덮쳤다. SUV 운전자 이 모(28) 씨는 '알코올 수치 0.19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단독]“치킨 사오라고만 했어도…” 5가족 꿈 앗아간 만취 운전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딸은 "10분 전에 치킨만 사 오라고 했어도…"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사고 10분 전쯤 백 씨는 딸과 통화를 했다"며 "백 씨가 딸에게 '엄마 회식 끝났어. 집 앞인데 치킨 사갈까?'라고 물었고 딸은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안 먹을래요. 얼른 오세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란한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뭐하겠나. 음주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또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슬픔에 잠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딸의 말도 전해졌다. 백 씨 가족은 한 달 후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었다고 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에 관해 사회에 경각심을 줬다.

특가법 개정안, 일명 '제1의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다.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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