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과태료 8월부터 상향
2019-07-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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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시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올라
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또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돼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차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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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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