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가 45cm는 돼야” 강당에서 여중생 치마길이 재는 중학교

2019-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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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서 여학생 교복 치마길이 점검
2~3학년 대강당 집합...'과도한 자율권 침해' 논란

두발·복장 규제와 학생 자율권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한 중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곤란을 겪고 있다.

교복치마길이검사 / 이하 셔터스톡
교복치마길이검사 / 이하 셔터스톡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하교 시각인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A 중학교는 2∼3학년 여학생들을 대강당으로 따로 집합시켜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바뀐 규정에는 교복 치마 길이(무릎 덮는 길이)도 포함됐다.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은 '치마 길이가 45㎝가 돼야 한다'라며 학생들을 번호순대로 세운 뒤 1시간가량 30㎝ 자로 치마 길이를 재고 몇몇 학생은 혼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A 중학교 재학생은 "반별로 여학생을 한 줄씩 세워놓고 치마가 짧아 보이는 아이들만 먼저 일으켜 자로 전체 길이를 재고 마지막에는 1명씩 다 치마 길이를 쟀다"라며 "어떤 아이는 치마가 37㎝밖에 안 된다며 선생님이 화를 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성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두발이나 복장 문제가 있으면 담임 교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야지 강제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각 학교의 생활 규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home 이유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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