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으로 징계처분 받은 빙속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2019-07-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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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지난해 5월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제기돼
내년 7월까지 국내 경기 출전할 수 없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가 1년간 국내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따라 이승훈 선수는 내년 3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에서 이승훈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와 복수 스케이트 선수는 이승훈 선수가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후배 선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승훈 선수는 "후배를 훈계한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라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승훈 선수는 지난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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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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