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굿, 다예 학교폭력 허위사실』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2019-07-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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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굿, 다예 학교폭력 허위사실』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6일자 엔터면에 "[단독] '프로듀스 101' 참가자·베리굿 다예 '학교폭력' 사실로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베리굿 다예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하여 베리굿 다예가 학교폭력 혐의로 학교 봉사 5일과 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베리굿 다예는 당시 사건에 의하여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 봉사 5일과 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징계는 베리굿 다예가 아닌 제 3자가 받은 징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더해 베리굿 다예는 이 사건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내려지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지 않아 징계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베리굿 다예는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