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저하+난임 진단' 남성, 전여친 임신·낙태에 책임 있다”

2019-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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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던 연인
법원 “임신 중절한 전 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교제했다. A 씨는 B 씨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B 씨 친구들과 부모님까지 소개받았다.

이후 다툼이 잦아진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이사하면서 더 멀어졌다. 계속 안부를 주고받았고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엔 A 씨가 서울에 왔다가 B 씨 집에서 함께 지낸 적도 있다.

그러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임신 사실을 알았다. A 씨는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이 이때부터다.

A 씨는 "B 씨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부모 권유대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B 씨와 자주 미래 계획을 얘기했고 부모에게도 인사하는 등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B 씨가 일방적으로 깼다"라는 입장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 됐다.

B 씨는 재판에서 "A 씨를 만나는 동안 발기부전 치료를 받았고 정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결별한 이후인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옛 감정에 사로잡혀 성관계를 갖긴 했지만, A 씨가 임신을 알기까지 몇 달간 만나지 않았으니 내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다"라고 했다.

A 씨 친구들은 "A 씨가 B 씨와 결별한 후 따로 사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했으니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소액전담 법관은 최근 "원고(A 씨)가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한 태아는 원고와 피고(B 씨) 사이의 태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결국 원고가 독자적으로 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했다.

판결에 따라 B 씨는 A 씨에게 878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씨가 임신중절 수술과 치료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B 씨는 즉각 항소했고 곧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KBS 2TV '연애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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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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