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의사 밝힌 강남,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무조건 서둘러야 하는 까닭

2019-08-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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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시근로역 판정… 본인이 원해야 현역 입대
정부 “귀화자도 의무 군복무, 2020년부터 실행할 것”
일각선 “특정국가 출신이 귀화자 대부분이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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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가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인 가수 강남(32)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화자’의 병역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귀화자는 ‘고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트랜스젠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다.

병역법은 전시근로역에 대해 ‘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가 5급인 사람이 받는 병역처분인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엔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혼혈인이나 고아, 귀화자의 현역 복무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은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로선 강남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병역업에 따른 원론적인 답변인 셈이다.

귀화자 중에서 실제 병역을 이행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한 해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다. 아예 한 명도 없는 해도 많다.

그렇다면 강남이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의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될까.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귀화자의 군복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귀화자가 복지 혜택 등은 똑같이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방안을 2022년까지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남으로선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으려면 귀화자 군 복무 의무화가 실행되기 전에 귀화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귀화자의 대부분이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수 언론은 특정 나라에 우호적인 귀화자가 한국군을 채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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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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