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지나면 일병 진급”...'군대 막내' 이병 생활 지금보다 줄어든다

2019-08-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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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군대 이병, 일병, 상병이 적용...병장은 현행대로 유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군대 막내' 이병 기간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최저복무기간은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즉 앞으로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

다만 병장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4개월, 해군은 6개월, 공군은 8개월이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 병장은 기존과 같다"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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