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2019-08-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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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최종범 몰카 관련 혐의 무죄 판결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단
‘협박 도구가 성관계 영상인데 무죄? 논란

가수 구하라(오른쪽)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 뉴스1
가수 구하라(오른쪽)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 뉴스1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8)씨가 ‘몰카’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씨에 대해 상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몰카’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과 비교할 때 판결 내용이 훨씬 가벼운 셈이다.

이처럼 최씨의 죄가 가벼운 까닭은 법원이 ‘몰카’ 촬영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때문이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구씨와 최씨의)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최씨)이 피해자(구씨)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뒤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아울러 구하라에게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성관계 영상 유출에 대한 ‘예비 단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가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으로선 ‘구하라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린 것만으론 유포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받는 심적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 아래 찍었든 아니든 간에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협박의 도구가 ‘성관계 영상’인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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