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하고 문신 드러낸 채 운동하다가 '유죄' 선고 받은 남자
2019-08-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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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징역 10개월 받아
헬스장 '업무방해 죄'로 처벌 받게 된 남성
온몸에 문신이 있는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큰 소리를 내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됐다.
29일 업무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2017년 오산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A(41) 씨는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운동을 했다. 상의를 탈의한 그의 온몸에는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
헬스장에는 10여 명 회원들이 있었다.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면서 운동하던 A 씨는 다른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A 씨는 후배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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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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