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진안 매몰사고 총괄책임자 등 2명 기소의견 송치예정

2019-09-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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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진안 문화재 시굴매몰사고 당시 현장 /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진안 문화재 시굴매몰사고 당시 현장 /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전북 진안 유적 시굴 현장 매몰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위키트리 8월 8, 9, 12, 13, 14일 보도>

3일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의 시골매장 관련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흙더미에 깔려 60대 인부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당시 현장 책임총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괄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르면 4일 정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깊이 2m 아래 구덩이에 들어가 발굴 작업을 하던 김모(남·69) 씨 등 2명이 흙더미에 깔려 매몰됐고,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에 목숨을 잃었다.

또 나머지 1명의 인부는 부상을 입었다.

현장 총괄책임자 등을 비롯한 전라문화유산연구원측은 발굴에 앞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안전계획서'대로 시굴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서에서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발굴시 '트렌치(시굴조사를 위한 구덩이)' 위로 쌓인 흙더미를 최소한 2m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임을 기재해 놓고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도 적시돼 있는 '굴착 깊이 만큼 흙을 이격(떨어뜨려 놓는 것) 또는 반출 적치' 하지 않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의 위배된 사항에 대한 제재로 발굴과 시굴에 대한 정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