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1년이 아니다...” 애플이 '아이폰 리퍼' 정책을 바꾼다

2019-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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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년 보증기간으로 리퍼 어려워 소비자들 불만 사기도 했던 애플 아이폰
애플,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고시로 애플 하드웨어 보증 2년으로 연장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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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앞으로 아이폰 제품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11일(한국시각)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11 제품 시리즈와 새로운 아이패드 등을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애플 서비스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이날 소비자 과실로 기기가 파손돼도 2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는 '애플 케어 플러스'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아이폰 제품의 보증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다.

아이폰 제품은 그동안 기본 보증기간이 1년이었다.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터리가 심하게 부풀 경우 2년까지도 보증이 됐지만, 애플의 1년 보증기간 정책은 오랜 기간 소비자들 불만을 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애플은 국내 판매 스마트폰 제조사 중 가장 처음으로 이를 이행했다. 2년 보증 적용은 11일부터 판매되는 스마트폰부터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발표에 따르면 2년 보증기간은 아이폰 하드웨어 제품에 한하며, 배터리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있던 액세서리의 보증은 기존대로 1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