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논란된 홍대 북한 술집 결국 '이렇게' 됐다

2019-09-16 17:00

add remove print link

인공기, 김일성 부자 내걸어 논란됐던 북한 콘셉트 술집
점주 측이 부착물 자진 철거…경찰 수사 종결 방침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SNS서 논란이 된 '북한 콘셉트 주점'이 결국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자진 철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북한 콘셉트 주점 점주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인공기 등을 자진 철거했다.

논란이 된 후 인공기, 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천막으로 가려놓은 주점 모습(아래)
논란이 된 후 인공기, 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천막으로 가려놓은 주점 모습(아래)

개업을 앞두고 공사 중이던 이 주점은 건물 외벽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송화, 북한풍 그림의 포스터 등이 부착됐었다. 사진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마포구청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란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원을 이첩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점주가 문제가 된 부착물들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점주 측은 논란이 되자 천막으로 문제가 된 부착물을 임시로 가려놓았다. 바로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추석 연휴로 인한 시공업체 휴무 때문으로 전해졌다.

점주 측은 경찰에 북한을 찬양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