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알 권리가 있다” LG가 삼성을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9-09-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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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삼성, 'TV 전쟁' 예고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LG전자가 삼성전자를 TV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19일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측은 삼성 QLED TV가 기존 LCD TV와 같이 백라이트가 필요한 기술을 사용했으면서도 자발광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흔히 QLED(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양자점발광다이오드)라고 불리는 자발광 기술은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자를 이용해 만든 디스플레이로, 자연에 가장 가깝고 넓은 색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 / 유튜브 'Samsung Korea'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계기를 밝혔다. LG는 자사에서 판매 중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방식의 TV를 자발광 기술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이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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