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평창올림픽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평창 훈장' 못 받는다”

2019-09-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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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업무 지침과 포상과 행정안전부 자체 판단에 따른 것
김연아 선수 등 유치 공로로 포상받은 인원들 전원 제외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2018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한 주역들이 '평창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SBS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가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김연아 선수,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포상 전수식에서 훈장은 물론 어떤 표창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정부포상 업무 지침과 포상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자체 판단 때문이다.

정부 포상은 훈격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으로 나뉜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이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해야 한다.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 등이 이러한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에 따라 이번 훈장에서 제외됐다고 SBS는 전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해 유공자로 포상받은 사람들도 전원 제외됐다. 유치 활동과 조직위 활동은 엄연히 다른데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본 셈이다.

김연아 선수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연아 선수는 지난 2012년 1월 올림픽 유치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재포상 금지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치 유공자라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빠졌다.

김연아 선수는 이후에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개화식에서는 성화 점화를 맡았었다.

평창 올림픽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은 오는 25일과 27일 각각 이낙연 국무총리 시상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 시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