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토석채취장 '무법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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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 발표
남원시...“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23일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19개 항목에 대한 점검 용역을 의뢰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남원시공무원노조 갈무리
23일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19개 항목에 대한 점검 용역을 의뢰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남원시공무원노조 갈무리

남원지역 괴물이 되어가는 토석채취장에 대한 남원시 전수 조사결과, 모든 사업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19개 항목에 대한 점검 용역을 의뢰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원시가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토석채취 사업장 전수조사 용역비용 1억 3000만원을 세워, 산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점검 용역을 의뢰한 결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4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95일간 전수 조사한 사업장에선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 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 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와 투서가 난무하며, 말많고 탈많았던 '불법 토석채취장'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9월 1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채취 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남원시는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