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들이 몰래 벌인 ‘충격적인 행태’가 발각됐다
2019-10-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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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쓰고도 근무했다고 기록하는 수법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수당 수령
일부 KBS 아나운서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했다고 기록하는 수법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7일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KBS의 12년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고,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J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며,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매체는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이라면서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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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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