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들이 몰래 벌인 ‘충격적인 행태’가 발각됐다

2019-10-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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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쓰고도 근무했다고 기록하는 수법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수당 수령

일부 KBS 아나운서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했다고 기록하는 수법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7일 전했다.

KBS 아나운서들, 수당 받으려 휴가기간에 '근무' 기록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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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KBS의 12년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고,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J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며,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매체는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이라면서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