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금지하는 ‘설리법’ 발의한다

2019-10-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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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출범식, 설리 49제 시일인 12월초 예정
악플 경험 연예인·동료 연예인 200여 명 자발적 참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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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금지하는 ‘설리법’ 발의 출범식이 12월 초에 열린다.

16일 정부에서 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된다고 월드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단독]악플 금지하는 '설리법' 발의한다… 출범식 12월 초 [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된다.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평소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 생을 마감하자 애도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및 악플(악성 댓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악플금지법인 이른바 ‘설리법’ 이 제정될 전망이다.이 법안의 제정 추진은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국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월드투데이

월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이혜훈, 이종걸 의원이 ‘설리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로문화예술연대, 넘버원연예인축구단,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노총 등 100여 단체 및 악플 경험 연예인과 동료 연예인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발의 출범식은 설리 49제 시일에 해당하는 12월초이며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애도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 시행과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설리법 만들어주세요'...'위헌 결정' 댓글 실명제 재도입 힘받나 설리 /사진=서울경제스타 DB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악성 댓글(악플)로 인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설리법을 만들자”며 ‘댓글·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주장..
서울경제
한 청원인은 “(설리의 사망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사였다”며 “너무 늦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본다.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시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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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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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유희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