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24세 이상'...알고 보면 모두 불법인 '알바 성별·나이 제한'

2019-10-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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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 글에서 '남·24세 이상'처럼 성별, 연령 제한하는 것 '불법'
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는 방송인 장성규 씨 / 유튜브 '워크맨'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는 방송인 장성규 씨 / 유튜브 '워크맨'

지난 19일 스브스뉴스가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성별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바 구인 글에는 '성별 여자', '연령 20세~35세' 등 성별이나 연령을 제한하거나 둘 다 제한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 공고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 공고

성별과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부분 '고용주 편의' 때문이었다.

'22세~20세'로 연령 제한을 둔 A 카페 영업주는 "제가 32살이라서... 저보다 좀 어린 분이 매니저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라고 했다. '남자만 가능'으로 성별 제한을 둔 B 피시방 영업주는 "야간이기도 하고, 혼자 근무하거든요? 힘든 일도 있고 힘쓸 일도 있고 해서"라고 밝혔다.

알바천국 홈페이지
알바천국 홈페이지
알바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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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2009년부터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한다. 201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할 것을 정한다.

'10대 청소년 역할 배우를 구할 때' 혹은 '여성 목욕탕 관리사를 구할 때'처럼 직무상 특정 연령과 성별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꼭 제한된 연령이나 성별을 채용해야 할 게 아닌 직무에서 연령, 성별 제한을 두는 것은 모두 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박성우 노무사는 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고용주가 모르거나 노동청 같은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home 윤성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