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교 지각하면 10위안 벌금…돈 없으면 팔굽혀펴기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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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학생들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 변경할 수 없다”
수업시간에 졸거나,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아도 벌금

중국의 한 학교가 학생이 지각하면 1분당 10위안(약 1660원)의 벌금을 내거나, 돈이 없으면 팔굽혀펴기 500개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신정(新鄭)의 기술 중등학교에서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에게 분당 10위안의 벌금을 내는 체벌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또 주머니에 돈이 없거나 현금을 낼 상황이 아니라면 500개 팔굽혀펴기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를 교칙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유출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이 학교 여교사는 벌금 부과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교칙은 엄격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라며 윽박지른다. 이어 “만약에 0.5초만 늦어도 지각으로 간주해 1분 늦은 것과 똑같은 10위안을 내야 한다”라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대신 팔굽혀펴기를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학교 규칙은 학생들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졸거나,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거나, 기숙사 방의 이불을 개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은 학교의 공동기금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장하는 신체적, 재정적 처벌은 당국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시 당국 대변인은 “지각하면 돈을 내는 관련 상황을 통보받았으며, 학교 경영진에게 문제를 알려줬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학교에서의 극단적인 처벌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복건성(福建省)의 한 중등학교 교사는 두 명의 학생에게 바닥에 웅크리게 한 뒤에 등에 발을 얹어 논란이 됐다. 2017년 청두(成都)의 한 교사는 수업에 지각한 학생을 쇠막대로 때려 해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