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2019-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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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경찰에 입건됐다…“도로교통법 위반 인정”
'BTS' 정국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정국(22·전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교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중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도 깔끔하게 인정했다. 이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국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일 경우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한다.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혹은 끼어들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있다.

'방탄소년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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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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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