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여친이 나이트 갔다고 4시간 동안 폭행한 35세 남성

2019-1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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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로 목 조르기도... 여성은 늑골 파손 등 전치 4주
주먹과 발은 물론 밀대자루까지 폭행에 사용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9일 준강간,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속된 남성 A(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는 지난해 12월 8∼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한 PC방과 집에서 여자친구 B(19)를 주먹과 발, 밀대 자루 등으로 4시간가량 폭행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는 개 목줄로 B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B는 늑골이 부서지고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이유로 "여자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에서는 A가 지난 2017년 12월 저지른 공동상해죄로 이미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재 A와 검찰 양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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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