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2019-11-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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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60명중 처음···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여권 무도함 역사는 기억할 것”···수사급물살 전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6개월 만에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오긴 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다.

지난 4월말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을 둘러싼 충돌 이후 여야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 입건된 의원만 110명에 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중 절반이 넘는 6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5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들을 소환했지만, '반쪽수사'에 그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수사를 결론짓지 못한 채 9월초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단계에서 한국당의 '출석 불응' 기조는 계속됐다. 한국당은 "범여권 정당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면서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문제 삼았던 사보임 건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당도 불출석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home 심재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