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내년 재선거 확정

2019-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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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 자리에서 쫒겨났다.
노정희 대법관은 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최종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7월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육심무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7월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육심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 자리에서 쫒겨났다.

대법원 노정희 대법관은 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최종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천안시체육회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구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돈을 돌려주는 과정의 절차상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시장은 이 날자로 천안시장 당선 무효가 됐고,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에따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될 재선거를 통해 신임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만섭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아 천안 시정을 이끌게 된다.

천안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된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김병국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선출직공무원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보다 과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월 천안시체육회에서 구 시장의 측근 3명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시체육회를 압수 수색하고도 혐의 입증에 난색을 표했으나 천안시체육회 김병국 전(前) 상임부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했다’고 폭로 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5일 김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체육회에서 구 시장의 지시로 인사청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도 구 시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상임부회장에 임명됐다고 폭로했었다.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20일에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구본영 시장에게 2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며 “이 돈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구 시장은 “선거기간에 돈은 받은 건 사실이나 후원금 한도액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며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금원 그대로 받았음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같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박했었다.

검찰은 구 시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천안지방법원은 지난 1월16일 1심에서 구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선거책임자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절차상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기존 선거법의 규정과 취지를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대전고법 이준명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당시 “정치자금법은 그 제공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며 “피고인은 받은 후원금을 지정된 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구본영 천안시장 탄원 릴레이’ 운동을 전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총 7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원서에는 ‘구본영 시장이 2000만원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후원금 전액을 반환했고 이 같은 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69인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월권행위가 들어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문이 있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과 여당대표까지 서명한 집권여당의 탄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겁박행위”라며 “사법부에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슈퍼갑질”이라고 비판했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