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유승준이 17년 만에 '대한민국 땅' 밟을 수 있게 됐다

2019-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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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5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가수 유승준 씨 / SBS 제공-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씨 / SBS 제공-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음으로 LA 총영사관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