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도 정지”
2019-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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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한 내용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2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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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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