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유기7' 이수근,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법' 적용 안된다

2019-1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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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매체가 잘못 보도해 벌어진 해프닝
출연 금지 여부가 과거내용까지 적용되지 않아

개그맨 이수근이 언급된 '방송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OSEN 단독보도에 따르면 오영훈 의원은 이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방송인의 활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발의된 법안에는 출연 금지 여부가 과거내용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이상 방송계에 큰 영향은 없다.

법안 통과시 빅뱅 탑이나 박유천부터 래퍼 길, 방송인 탁재훈 신정환 등 마약, 상습·불법 도박, 성매매,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걸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다수의 연예인들이 출연금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해당 방송법 개정안이 법으로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대 국회에 상정돼야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만 이뤄진 상태로, 아직 위원회 심사 안건 리스트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만약 내년 5월 29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오영훈 의원실은 "문제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5일'이 아니라 지난 7월 25일에 발의한 것"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논란은 몇몇 SNS 매체가 '7월'을 빠뜨린 채 '오영훈 의원이 지난 25일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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