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나온다...” 앞으로 '배달음식' 시킬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2019-1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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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 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음식점을 적발했다.

지난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 식당은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하 경기도
이하 경기도

또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 볶음밥, 부침가루, 떡볶이 떡, 드레싱 소스를 사용하다 적발 된 업체도 있다.

배달음식은 특성상 매장의 청결 상태, 위생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음식점에 방문해 주문할 때에도 오픈 주방이 아니면 내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내 손안 식품 안전정보' 앱을 사용하면 과거 위생으로 문제가 됐던 음식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주변 식품업체 조회에 들어간 다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음식점을 검색해 빨간 깃발이 떠 있다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이다.

'내 손안 식품 안전정보'
'내 손안 식품 안전정보'

업체를 클릭해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상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내 손안 식품 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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